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6 2018고정7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5:22 경 부산 사하구 C, 101동 1203호에서 피해자 D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당시 위 피해자가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았던 해외 로펌의 이메일 계정으로 'Fuck y' 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 계정에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접속 IP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