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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구합1888
어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등 변동과정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던 D은 2005. 6. 15.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11. 24. E에게 이 사건 선박 중 나머지 9/1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선박은 선적항이 2009. 12. 2. 전라남도 여수시로, 2014. 1. 6. 전라북도 군산시로 각 이전되었고, 선박의 명칭이 2009. 12. 8. F로, 2014. 4. 6. C로, 2014. 7. 21. G로 각 변경되었으며, 총톤수가 2014. 3. 10. 89톤으로, 2014. 3. 10. 104톤으로, 2014. 7. 21. 89톤으로 각 변경되었다.

전라북도지사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어업허가 전라북도지사는 E, B에 대하여 허가대상을 이 사건 선박으로, 조업구역을 전국 근해로, 허가기간을 2010. 12. 23.부터 2014. 12. 7.까지로 하여 근해안간망어업 허가를 하였다가, 2012. 9. 17. 위 어업허가의 선적항을 군산시로, 선명을 C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어업허가를 ‘종전 어업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 및 어업허가 유예 이 사건 선박의 근저당권자인 사천수산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전라북도지사에게 어업허가 유예신청을 하자, 전라북도지사는 2013. 8. 9. 종전 어업허가에 관하여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 까지 어업허가 유예(이하 ‘이 사건 어업허가 유예’라 한다)를 하고, 이를 군산시장, 사천수산업협동조합, E, B에게 통보하였으며, 전라북도 군산지원은 2013. 8. 12. 위 임의경매 신청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후인 2014. 1. 7.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선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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