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2,893,1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경위 (1) 원고는 2008. 12. 18. 주식회사 씨에스아이(이하 기재하는 ‘주식회사’는 그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이다.
(2) 씨에스아이 및 주식회사 비엔티는 원고가 씨에스아이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때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2011. 7. 26. 인천 부평구 십정동 558-4 외 14필지 지상 단층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1/2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씨에스아이 및 비엔티는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25.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신탁계약서 주요내용 신탁기간: 2011. 7. 25.부터 신탁종료일까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신안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씨에스아이 및 비엔티 특약사항 제6조 ②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신안상호저축은행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안상호저축은행이 요청하는 시기, 방법, 금액 및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③ 전 ②항의 경우에 신안상호저축은행이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매수자 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부동산의 명도책임, 하자담보책임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의무 및 손해배상 등 일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
⑦ 본 부동산의 매매 시 세금계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