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151,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하남시 A, B 지상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축ㆍ분양사업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31. 수탁자인 피고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위 신축ㆍ분양사업에 관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일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한 경우
4. 제23조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5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최종 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이미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익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