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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1 원심의 양형(벌금 1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해자로부터 2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2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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