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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6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5: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이라는 경륜 중계소 1 층 입구에서, 그 곳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술에 취하신 분은 입장이 안 됩니다

” 라는 말과 함께 출입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뭐라고.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

개새끼야. 나랑 한판 뜰래.

죽여 버리겠다.

니가 뭔 데 나를 처벌하냐.

처벌 해라.

씨 발 놈 아. 확 받아 버릴까.

씹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밀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 중계소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촬영 영상 CD 및 편집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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