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10. 25.까지 연 6%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5. 5.경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가 경기 양평군 C 임야 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옹벽 및 성토 공사, 도로포장 공사, 배수로공사 등을 계약금액 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공사 대부분을 마쳤으나 공사현장 주변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도로포장 등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2016. 3. 30. 반소피고와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종 일부(코아네트 공사, 유형측구 공사)를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사잔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다음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1. 양평군 C의 옹벽ㆍ토목 공사비로 4,000만 원을 인정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6개월 내에 50%를 지불하고, 다음 6개월에 나머지 반을 반소원고에게 지급한다.
3. 쌍방은 민형사상의 문제를 삼지 아니한다.
☆ 계약서에 있는 데로 반소원고는 공사 마무리한다
(배관공사 앞 도로포장, 옹벽 사이 마무리)
다. 반소원고는 2017. 12. 20.까지 위 확인서 내용에서 정한 마무리 공종인 도로포장 및 옹벽공사를 마치고, 공사자재들을 회수하여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6, 7호증의 각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잔대금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인 2017. 12. 21.부터 반소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