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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219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의 C공사 설립 자동차용 접착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7.경 중국 장가항시에 C 유한공사(이하 ‘C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C공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C공사 양도 소외 회사는 2008. 7. 14.경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C공사의 주식 100% 지분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다. 확약서 작성 소외 회사는 2009. 1. 20.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고와 사전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C공사의 경영권 등을 행사한 것에 대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 다 음 -

1. 소외 회사에서는 C공사의 경영권 및 ‘회사’ 지분 100% 전부를 양도 양수 이후 경영권 등이 피고에 있었지만 2008. 8.까지 피고와 사전 협의 등이 없이 경영권을 임의적으로 행사를 하였으며, 그 중 E 총경리 외 6명 주재원의 급여를 소외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고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C공사에서 2008. 8. 19. 주재원들의 2008. 4.분 ~ 2008. 7.분까지의 급여 중국화폐 729,320.61元인민폐(RMB)(당시 환율적용 시 원화 금 109,004,259원) 금액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또한 C공사에게 상여금 지급을 요청하여 중국법인 C공사 측에서도 피고와 사전 협의 없이 소외 회사 대표이사 F과 상무이사 G에게 2008. 9. 2. 상여금 명목으로 중국화폐 2,883,016원 인민폐(RMB)(당시 환율적용 시 원화 금 430,895,592원)를 받았음을 모두 인정하며, 이에 대해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은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의 일체의 민 ㆍ 형사상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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