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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2 2017고단30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산부인과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ㆍ 조산 또는 간호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위 병원 수술 대기실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위 F의 진료기록 지에 비밀이라는 표시와 함께 2014년도에 네 번째 출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F의 친구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F에게 “ 이번 출산이 다섯 번째 맞으시죠

”라고 말하여, 간호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F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 스튜디오에서 신생아 사진 촬영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경 주식회사 C 스튜디오와 업무 협약을 맺은 위 E 산부인과에서 정보주체인 F으로부터 동인의 신생아 사진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위 F이 동인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위 산부인과의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는 것에는 부동의하였음에도 2016. 8. 12. 경 제주시 H에 있는 C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위 F의 신생아 사진, 배우자의 얼굴, 성명 등을 위 산부인과의 인터넷 까페에 게시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F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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