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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6309
거부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소재 지하 5층, 지상 17층 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1. 4. 27.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회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운영회칙을 제정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회장 D’에서 자신으로, 상호를 ‘B 입주자 운영위원회’에서 ‘C 관리단’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3.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대표자 변경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9, 13,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8. 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개최된 2015. 5. 13.자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종전의 ‘B 입주자 운영위원회’에서 집합건물법에 맞게 ‘C 관리단’으로, 대표자명을 종전의 ‘회장 D’에서 새로 선임된 원고 명의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건물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지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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