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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35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5,730원 및 그 중 46,510,140원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2008. 8. 2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기존의 연 12%에서 2015. 9. 1.부터는 연 8%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에 B이 2008. 9. 4. 우리은행으로부터 서민주택전세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 4,500만 원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비율 90%, 대출과목 : 국민주택기금대출)를 발급한 사실, 그 후 B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5. 8. 28. 위 은행에게 B의 원리금채무 46,510,14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미수 보증료 등 합계 345,59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46,510,140원에 보증채무 이행 전까지 발생한 미수 보증료 등 345,590원을 더한 46,855,730원 및 그 중 위 46,510,14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1. 1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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