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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6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2. 22: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3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22:3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51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입 주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7장

1. CD 1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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