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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30 2018누31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13~14행 중 “공급받고, C으로부터 그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서를”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17행 중 “공급하고, 매출처에게 그에 따른 매출 세금계산서를”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를”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의 제13면 제18~20행(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는 경험칙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실제 C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탄소슬러지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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