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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노83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이미 수회 있는 점, 대부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J, N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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