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54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 중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만남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