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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59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편취액과 절취액을 합하면 1억 원이 넘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이고 기소된 무면허운전 횟수가 3번이나 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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