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1. 29. 불상지에서 닉네임 ‘G’, 아이 디 ‘H’ 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자식이 있는 것처럼「 아 참 미스가 아니 제.. 처녀가 아니면서 처녀 행세 한다고 했제 ..I 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 한 기라~ 지구촌 민 여러 분! F은 미스가 아니라 J 똥 테 년 입니다.
J 똥 테년이 누런 똥 테를 금테 인양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음 다 속지 마십시오
」 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9. 경부터 2013. 12. 8.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리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 262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 12430 판결 등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