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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C가 원장으로 재직하는 ‘D 어린이집’ 의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어린이집의 학부모 및 교사 등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의 ‘D 어린이집’ 모임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고소인을 지칭하여 ① “ 급여에 대한 기준이 없고 남녀 월급에 차이를 둔다.

”, ② “ 마음에 안 드는 교사는 질리도록 지적 질을 합니다.

”, ③ “ 원장님이 폭탄주가 왠 말이며 술판이 왠 말입니다.

”, ④ “ 한해 동안 갑자기 많은 공모 전을 준비해야 했으며 많은 교사들은 일이 많아 졌고 힘들다는 이유로 올해 그만두었습니다.

” 라는 허위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명예 훼손죄’ 가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 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 사실을 드러낸다’ 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드러낸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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