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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6:22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수재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두산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1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본건 단속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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