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 06. 26. 선고 2014구합3656 판결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국승]
제목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요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적 없이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된 저가로 직원들간에 거래된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그 성격도 달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aaa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5.22.

판결선고

2015.06.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감사, 이사)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로부터 2011. 3. 3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 2011. 11. 2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 2012. 6. 3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 합계 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합계 00억 000만 원 = 0,000주 × ◇◇◇,◇◇◇원)에 각 양수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저가양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11. 3. 31. 당시 0,000,000원, 2011. 11. 22. 당시 0,000,000원, 2012. 6. 30. 당시 0,000,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그 외 증여재산가액 등을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실제 양수금액의 차액 상당을 이상

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3. 8. 5. 원고에게 2011. 3. 31.자 양수에 따른 증여세 000,000,000원, 2011. 11. 22.자 양수에 따른 증여세 000,000,000원, 2012. 6. 30.자 양수에 따른 증여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19,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인 이○○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로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와 이○○는 각자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자로 서로 상대방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회사의 정관상 취득 이후 회사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양도할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1주당 ◇◇◇,◇◇◇원에 거래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는 점, 이 사건 주식 거래 전후에도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직원 간에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점, 위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객관적인 회계자료에 의해 회사의 청산시 예상되는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가격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객관적인 교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에 양수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2011. 3. 31. 및 2011. 11. 22. 주식양수 시점

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나 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나 그 거래상대방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역시 저가양수에 있어서는 '사용인 외의 자로서 양수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2011. 3. 31. 및 2011. 11. 22.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거래상대방인 이○○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가 원고의 사용인이나 원고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 혹은 원고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나, 피고는 위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에 양수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아래 2)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나) 2012. 6. 30. 주식양수 시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구 ○○로 000, 000동 000호(○○동, ○○)이고, 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구 ○○로 000번길 00인 사실, 원고가 2009년경부터 별도의 소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및 이 사건 회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에게 합계 00억 0,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였고, 이○○는 이와 별도로 2002. 1.경부터 2010. 2.경까지 원고에게 '월생활비 또는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0,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② 이○○가 운행하는 자동차 전면에 원고의 주거지인 '○○'의 입주차량임을 증명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2007.경부터 2011.경까지 이○○의 계좌에서 원고의 주거지인 '○○'의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비 등이 꾸준히 지출된 점, ③ 원고의 구술에 의해 이 사건 회사의 전무 최◇◇이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서류(을 제8호증 등 참조)에서도 '원고는 이○○로부터 용돈 및 생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경리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노트에 "사모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도 원고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의 비서 겸 운전기사인 정○○도 "원고는 이○○의 내연녀이고,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서로를 향해 '여보'라고 호칭을 하고 같이 살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부부사이로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이○○와 관계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등 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이○○도 원고와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주식 1주당 시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우선,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총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이 000,000원(영업권 포

함 전), 000,000원(영업권포함)이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는 2006. 8. 31.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사원 중 주식매수를 원하는 37명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주를 1주당 ◇◇◇,◇◇◇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회사의 주식은 사원만이 취득할 수 있고, 주식을 양수한 사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퇴사시 회사 내에 근무하는 다른 사원에게만 양도할 수 있고, 회사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다른 사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매도가격은 직전년말 말일 기준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협의하며, 이후 사원이 회사주식을 매도할 때는 이번 거래금액으로 매도한다'는 등의 조건(이하 '이 사건 주식매도조건'이라 한다)을 부여한 사실, 2006. 00. 00. 이 사건 회사 정관 제10조(주식양도)에 위 주식매도조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이를 공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1주당 매도가격 ◇◇◇,◇◇◇원은 이 사건 주식 양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시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객관적 교환가격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①항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1. 3. 31. 당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0,000,000원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1주당 가액을 000,000원으로, 1주당평가액은 위 순손익가치와 위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0,000,000원으로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산정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1. 11. 22. 당시 1주당 평가액을 0,000,000원, 2012. 6. 30. 당시 1주당 평가액을 0,000,000원으로 각 평가・산정하였는데,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정상적인 시가로 주장하는 1주당 ◇◇◇,◇◇◇원의 가액은 위 평가액의 23.3% 내지 25.8%에 불과하다(2005. 12. 31.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는 0,000,000원으로 평가된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 ◇◇◇,◇◇◇원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5년 전에 회사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회사 주식의 양도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순자산가액을 총주식수로 나누어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회사 내부의 주식 거래 외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같은 가격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적도 없으므로 위 평가액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간의 거래인 데다가,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 합계 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지분비율 73.05%의 최대주주로 되었으므로, 이 사

건 회사의 정관 제10조에서 규정한 애사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저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3. 31. 양수한 주식의 시가는 1주당 0,000,000원, 2011. 11. 22. 양수한 주식의 시가는 1주당 0,000,000원, 2012. 6. 30. 양수한 주식의 시가는 1주당 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시가의 23.3% 내지 25.8%에 불과한 1주당 ◇◇◇,◇◇◇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식양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2011. 3. 31. 및2011. 11. 22.의 주식양수) 혹은 제1항(2012. 6. 30.의 주식양수)에서 규정한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