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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18:3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는 9호 선 급행열차( 번호 9655호) 의 3-4 칸 객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 여, 37세) 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회색 코트의 뒤트임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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