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2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4.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두부 1 모, 대추 방울 토마토 2 봉지, 황태, 쌀강정, 버터 코코넛 과자 1 봉지, 소주 1 병 등 32,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 1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콩나물 1 봉, 안심 부산 어묵 사각 2 봉지, 대추 방울 토마토 2 팩, 돈 나물 1개, 대동 쌈다시마 1개, 소백산도 토리 묵 2 팩, 검은 참깨 두유 1개, 주부 9 단 프랑크 1개, 숏다리 오징어 4개, 맛있는 두부 1개, 참 이슬 후 레 쉬 패트 2개 등 43,23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내용 확인),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