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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3고합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9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22. 전역을 한 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AM2201) 소지 피고인은 2012. 12. 28. 15:10경 평택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금고 안에,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JWH-018의 유사체) 60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AM2201) 제조 예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평택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JWH-018의 유사체)을 제조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D'을 통하여 ‘머쉬멜로’ 잎사귀를 구입한 후, 제조에 필요한 'JWH-018'을 주문하려고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JWH-018의 유사체)의 제조를 예비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AM2201) 매매 피고인은 2012. 9. 초순 15:00경 평택시 E 소재 F대대 ‘G’의 숙소에서, ‘G’으로부터 미화 100불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JWH-018의 유사체) 2g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7. 11.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4명에게 13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JWH-018의 유사체) 약 865.5그램을 미화 총 22,090불(한화 약 25,293,050원)을 받고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각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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