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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9 2019고합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 동법 시행령 별표3, 구분33. 5에프(F)-에이디비(ADB)[일명 ‘스파이스(spice)’,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매하였다.

1. 2019. 2. 9.경 스파이스 판매 피고인은 2019. 2. 9. 내지 2019. 2. 10.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놀이터 인근 노상에서, 종이로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2. 2019. 2. 11. 스파이스 판매 피고인은 2019. 2. 1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종이로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E(가명,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3. 2019. 2. 13. 스파이스 판매 피고인은 2019. 2. 13.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놀이터 인근 노상에서, 종이로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1부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C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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