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1. 08: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이사장으로 있는 E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위 병원에서 뇌경색 치료를 받던 중 뇌병변장애 4급 등의 장애진단을 받게 되자 위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병원은 의료 과실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위 병원의 과실이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의료사고 나몰라라 E병원 D 이사장은 각성하라, 응급환자 방치하여 장애인 만든 F, D은 사죄하라, 정당한 1인 시위 방해하는 E병원 사죄하라, 내원환자 장애인 될까 불안해서 못보겠다. 3년 재판 조종 외면 이사장은 각성하라, 죽기를 각오하고 E병원 깨부순다, 정당시위 방해하는 깡패집단 E병원, 걸어올 때 두발로 나갈 땐 네발로, 사람 잡는 E병원 언제 망할지 두고보자, 내 아내는 장애인 되고 우리집은 파산됐다, D은 사과하고 G은 자폭하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외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이외에도 위 일시 경부터 2011.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