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2, 3 기재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13.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위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합2144(본소), 2017가합2151(반소)], 위 법원은 2018. 9. 12.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9,632,888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302,447,684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데, 양 채권을 상계적상일인 2016. 1. 28.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92,814,796원이 남고, 아울러 원고가 추가로 구하는 2,29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소외 회사가 초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5,104,796원 및 그 중 92,814,796원에 대하여는 2016. 1. 28.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재판 진행 중인 2018. 5.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44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