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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2다77709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그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는 것은 그 거짓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등 참조). 2. 재심대상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아울러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3. 29. 주식회사 포스코로부터 B제철소 제1열연공장 시편채취라인 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C 주식회사(변경된 상호는 주식회사 J로서, 이하 ‘C’이라 한다)는 같은 해

7. 18. 피고로부터 위 시설공사 중 기계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해

8. 29. C으로부터 위 기계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여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은 제작된 기계의 시험운전 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오류를 확인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작업지시서(COMMENT SHEET)를 작성하여 설비를 개조하도록 하였고, 설비 개조 후에도 오류가 발생하자 설비를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하여 이를 완공한 후 인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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