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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나163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거짓 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로서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거짓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짓 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등 참조). F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추후 허위로 밝혀진 F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기록이나 판단근거 등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F의 증언 중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거짓 진술 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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