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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36196
퇴직조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1997. 5.경부터 피고 산하 공제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급 직원으로 55세의 정년이 적용되어 2013.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중 정년 관련 조항 등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서는 피고의 직원을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으로(제1항), 간부직원은 1급갑, 1급을, 2급, 3급으로, 일반직원은 4급, 5급, 6급, 7급, 촉탁으로(제2항)’ 각 나누고 있고, 같은 규정 제43조는 직원의 직급별 정년으로 ‘1급을 이상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에 도달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정년규정'이라 한다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2014. 3. 24.부터 시행된 인사복무규정으로 대체되었는데, 위 인사복무규정 제4조는 피고의 직원을 간부직원과 일반직원으로(제1항), 간부직원은 1급갑, 1급을, 2급, 3급으로, 일반직원은 4급, 5급, 6급으로(제2항), 계약직원은 7급과 단기계약직으로 각 나누고 있고(제3항). 제76조는 정년퇴직에 관하여는 1급을 이상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정년규정에 근거하여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년퇴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직급별 직원을 운용하는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년규정과 같이 1급과 그 외의 직급을 구분하여 정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년을 차등적으로 규정한 이 사건 정년규정은 강행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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