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피고인, 피고인의 처, B이 함께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C빌라 D호에서 B과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위 C빌라 D호에서 B과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위 C빌라 D호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함께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위 C빌라 D호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함께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으로 이동 중인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함께 흡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