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8, 12호, 증 제4호(메트암페타민) 중 99.54g,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또는 ‘아이스’,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약물인 야바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9. 말경 09: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여성 B(일명 ‘C’)로부터 “필로폰 1g당 40만 원에 판매하면 1g당 5만 원의 이익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말경 21:00경 천안시 소재 D 앞길에서, 위 B로부터 야바 200정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야바 200정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9. 22:45경 화성시 E빌라 앞길에서, 위 B로부터 야바 200정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야바 200정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0. 말경 21:00경 당진시 F에 있는 G에서, 태국인 친구인 H으로부터 출산축하선물로 필로폰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장소를 찾아온 H의 남편인 태국인 I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2. 21:00경 문경시 J 부근에서, 위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로 흡입(일명 ‘쪼우’ 또는 ‘프리베이스’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3. 16:45경 문경시 J 소재 컨테이너에서,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