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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08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기본 증명서 3매( 증 제 6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101매( 증 제 1호), 일만 원 권 지폐 477매( 증 제 2호), 일천 원 권 지폐 8매( 증 제 3호 )를 각 몰수하였으나, 위 증 제 1, 2, 3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위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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