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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66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K과 피고인 A 및 I, J(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 사이에서 K이 횡령한 지입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이 사건 화물차량을 K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등이 취득한 지입화물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수출수리신고내역서 5장을 위조 및 행사하는 과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순번 2, 3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지입화물차량을 매도할 상대방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초순경 K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어 장물인 지입화물차량 1대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그 후 2013. 10.경 K과 피고인 B 사이에서 이루어진 화물차량 매매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압수된 증 제2, 71, 72, 7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증 제2호인 유에스비(USB, 4G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양식을 저장해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된다.

반면, 2014. 4. 30. 피고인 A의 차량에서 압수된 증 제71호(미화 100달러 지폐 230장), 증 제72호(오만 원 권 95장), 증 제73호(일만 원 권 87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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