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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1.23 2016가단102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78,882,088원 및 그 중 38,916,005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D,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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