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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5392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244,300,899원 및 그 중 1,406,735,835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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