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5392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244,300,899원 및 그 중 1,406,735,835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