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3 층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7,300만 원에 해 주면 계약금으로 우선 2,000만 원을 주고, 중간에 일부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이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차 보증금으로 잔액을 지불해 주겠다.
" 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시가 6~7 억 원 정도에 불과 한 위 건물 및 토지에는 7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위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건물 및 담보를 이용한 공사대금 마련이 어려웠고, 본 건 건물 등에 설정된 근저당 최고액이 과다 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7,3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공인 중개사 G 상대 수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H 소유 건물)
1. 각서,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