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관 2 층에서 D( 현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사무실 전체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사가 급하니 일주일 내로 완공을 하여야 한다.
공사대금은 내가 필리핀 현장에 다녀와서 50%를 지불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 완공 후에 지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위 D는 아직 사업의 실체가 없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초순경 일주일 동안 위 D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56,21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56,21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회관 2 층 D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 수 수료 200만원을 주면 밀린 공사비를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자어음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더라도 전자어음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자어음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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