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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30 2018고단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10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상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해자 B은 ‘D’라는 상호로 도배 및 장판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2. 28.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가 진행한 당진시 F 아파트 G호에 대한 공사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공사비 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 H에 있는 음악학원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바닥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전에 지급하지 못한 200만 원을 포함해서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은행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매월 이자로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당진시 H 소재 음악학원에 약 4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합계 2,0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신용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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