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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505112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수지구 AH 임야 23,313㎡ 중

가. 별지

1. 감정도 표시 104, 105, 108, 107, 106, 10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AI 임야 57,42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AJ의 소유였는데, AJ이 1997. 5. 9.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별지

3. 가분할도(1) 표시 나.

(①, ②) 부분 합계 23,372㎡를 특정하여 AK에게 매도하면서 위 매도 부분을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대신 매도 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57,422분의 23,372 지분)의 이전등기를 1997. 6. 3. 마쳐 주었다.

나. AK이 매수한 위 임야는 2004. 2. 25. AL에게 57,422분의 9,917.4 공유지분이, 피고

1. N에게 57,422분의 2,446.4 공유지분이, AM에게 57,422분의 11,008.2 공유지분이 각 이전되었고, 그 중 AL과 AM의 공유지분은 같은 날 원고들 및 피고

2. O 내지 피고 17. AD, 피고 20. AG에게 별지

6. 공유지분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공유지분’ 기재 해당 지분과 같이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피고 20. AG의 공유지분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AN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었다), 남은 AL의 공유지분인 57,422분의 992.2 지분은 2004. 9. 2.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18. AE과 피고 19. AF에게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AK이 AJ으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관하여 위 나.

항과 같이 원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당시 부동산매매분양을 업으로 하던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한다)가 임야소유자 AL, AM을 대리하여 위 임야 및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AP 임야 1,488㎡ 별지

3. 가분할도(1) 표시

다. 부분 를 별지

4. 가분할도(2) 표시 및 기재와 같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원피고들에게 나누어 매도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준 결과였다

피고

1. N의 공유지분은 그 중 도로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 라. 그런데, 위 매각 과정에서 AO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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