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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92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갖춘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토지에 파여진 깊이 50cm 이상의 구덩이에, 폐콘크리트, 폐목재, 스티로폼 등 약 5톤의 폐기물을 집어넣은 후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기재 폐기물을 고의로 매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기재 장소에 폐기물을 놔두고 약간 흙으로 덮었고 이후 여름철 장마로 인하여 흙이 내려와 매립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장소에 방치한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둠으로써 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여 원상복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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