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7. 02. 06. 선고 2006가소193297 판결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제목
부당이득 해당여부
요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채권의 압류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전세권에 대하여 압류한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98,84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