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2017가합101636 판결
추심금 청구[국승]
제목
추심금 청구
요지
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2017.05.1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000000000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3,5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