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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2017가합101636 판결
추심금 청구[국승]
제목

추심금 청구

요지

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2017.05.1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000000000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3,5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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