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단60145 판결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국승]
제목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원고는 소외인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체납자에게 미지급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상당의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바,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사건

2015가단60145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3.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