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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3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을 피해 유치원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유치원의 행정 8 급 주무관으로 비정규직 인건비 관리 및 유아 학비, 물품 구매 등 학교 회계업무 및 세입 세출 외 현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개인적인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4. 1. 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경까지 허위로 강사 소득세 및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학교 거래업체 계좌로 송금한 후 잘못 입금되었다고

속 여 되돌려 받은 현금 등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금액도 1,770만 원 상당으로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1월에서 10월인 점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의 범위 (1 월 ~10 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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