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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1 2013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8. 25. 20:00경 충북 청주톨게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7km 지점까지 B 트라제 승용차를 약 2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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