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7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비취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원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