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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단4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9. 7. 23.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8. 29.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소집통지서, 수사보고 [피고인은 행정심판을 위한 시간 부족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2019. 7. 23.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달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점, 피고인의 병역감면 신청과 이의신청이 부결된 점, 병무청은 피고인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주소지로 이의신청 부결 결정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예정된 입영일 2일 전에 이의신청이 부결된 것을 알게 되었고, 입영일에 이의신청 부결 결정을 서면으로 수령한 점, 피고인 주장 사정을 이유로 한 행정재결이 기각된 점,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점,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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