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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포천지점에서 2016. 7. 28.부터 2018. 6.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6월 임금 2,520,146원 및 2016. 9. 28.부터 2018. 6.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6월 임금 2,028,6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48,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포천지점에서 2016. 7. 28.부터 2018. 6.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089,862원 및 2016. 9. 28.부터 2018. 6.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427,90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517,7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급여지급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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