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2. 육군 부사관( 하사 )으로 임관하여 2013. 11. 1. 상사로 진급한 후 2019. 1. 10.부터 제 3 보병 사단 B 연대 C 대대 행정 보급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17. 21:36 경 경기 포 천시 일동면 사직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수입 1리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사실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 2014 고약 전 2459호 사건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4. 6. 11.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형사처분’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2. 12. 제 3 보병 사단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고, 제 3 보병 사단 징계위원회는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징계 건명 : 복종의무위반( 지시 불이행) 징계대상사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2 조( 정직의 의무), 육 규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 123 조( 처벌기록 관리)( 이하 위 인사관리규정과 이에 따라 준용되는 육군규정 110 장 교인사관리규정 제 241 조를 통틀어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및 이와 관련한 부사관 각 진급 지시( 이하 2013년 경부터 2019년 경까지 매년 발령된 각 부사관 진급 지시를 통틀어 ‘ 이 사건 지시 ’라고 한다 )에 의하면 군의 전 간부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던 경우 그 사실을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매년 보고 할 의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대상자는 2014. 5. 17. 21:36 경 경기 포 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