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목포시 B에 있는 C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200만 원을 주면 2018. 1. 2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300만 원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F)로 송금 받고, 같은 날 700만 원, 2018. 1. 4.경 500만 원, 2018. 1. 5.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각 송금 받고, 2018. 2. 14.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현금차용증서 사본, 선원경비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